교육·훈련사업

조합은 철거, 이주관리, 범죄예방 등 소득창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, 재해예방 등과 관련한 교육·훈련

사업과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상교육, 세제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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