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창출사업

조합은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7조의3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

소득창출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의 재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「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」

제9조에서도 무연분묘 이장, 지장물 철거(잔존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), 산림수목의 벌채(잔가지 및 뿌리파쇄) 및

가이식(조경),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
신도시생활대책 협동조합은 「광명·시흥 공공주택지구」에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

기 위하여 지장물철거사업, 이주관리사업, 범죄예방사업 등을 계획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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